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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디지털 시장의 외,내부 규제1

by jmin3 2020. 7. 12.

블록체인 산업에서는 이렇게 토큰 거래를 규제 하는데 반발이 나온다. 암호토큰 이체 당사자 양측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정보를 정부와 공유한다는 것은 탈중앙화를 추구하는 블록체인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비크코인은 정부와 중앙을행이 '나의 경제활동' 내역을 낱낱이 들여다 보는 데 반기를 들고 등장한 일종의 사이버 레지스탕스 운동이 있다. 게다가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암호화되어 있는 수신자 정보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FATF 권고안이 각국 규제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수용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권고안을 따르지 않는 국가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애한 접근 권한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암호토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규제 가이드라인은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효과가 있다.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암호화페 거래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그 내용을 종잡기 어려운 ICO가 크게 늘면서, 사기성 프로젝트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FATF 권고안 관련 국내 대응책으로 2019년 12월 말 현재 국회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하 특금법)을 논의 중에 있다. 특금법은 암호화페를 FATF의 개념을 빌려 가장사난으로, 암호화페 거래소를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종사하도록 정했다. 미신고 사업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또한 가상자산 입출금 거래는 실명이 확인된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FATF 권고안을 수용하여 개정된 특금법은 암호토큰 관련 산업을 제도권 내로 포섭하여 기존 금융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특금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증권토큰 발행(STO)이 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발행된 증권토큰을 증권법상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가 법률적으로 불확실하고, 증권토큰을 인정하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거래할 거래소가 없다. 현행 암호화페 거래소는 증권을 거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나 홍콩은 합법적으로 증권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곡 규정을 마련했는데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법적 여건이 미흡하다. 그런 까닭에 혁신적 기업가들이 증권토큰 발행이 가능한 해외로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STO가 가능하다면 우리나라로 들어올 자금마저 지금은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실물 자산의 토큰화는 통화량 증가 없이도 유동성을 증가시켜 침체된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디지털 자산시장은 진화하는 중이다. 검증 안 된 암호화페가 무질서하게 쏟아지던 시기를 지나,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을 근거로 한 자산 토큰과 증권토큰이 시장의 중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시장의 신뢰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자산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여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법제도적 조건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변화의 흐름을 따라잡는 입법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규제 정책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는 올바른 블록체인 철학을 정립하고 디지털 자산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 말 암호화페 가치가 급상승하자 투기 광풍으로 가는것을 우려해 ICO 금지 및 암호화페 규제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정부도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은 인식해 '암호화페와 블록체인은 별개'라며 국가적 지원을 약속하지만, 꿀을 바라면서 벌은 없기를 바라는 것이 불가능하듯 암호토큰 없이 블록체인 기술만 발전하길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토큰이 긴밀히 연관된 현실에서 어떠한 규제를 어떤 정도로 해야 하는지 정부는 서둘러 대답을 내놓아야 하는데 아쉽게도 아직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