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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암호토큰, 화페에서 자산으로

by jmin3 2020. 6. 18.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애플머니, 아마존머니, 스타벅스머니 같은 글로벌 기업활페의 각축전을 여는 첫 단추가 될 수도 있다. 디지털 위안화를 시작으로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의 디지털 법정화페를 차례로 선보여 기업화페를 견제할지도 모른다. 그런 가운데 비트코인보다 더 우수한 효율성과 확장성을 가지고 또 탈중앙성에서 진일보한 글로벌 시민화페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당연하게 통용되었던 '통화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라는 상식은 이젠 더이상 당현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암호토큰이 화페에서 자산으로 진화를 한다. 화페는 곧 자산이다. 그러나 자산이 곧 화페는 아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의 현금은 자산이지만 10억 원 가치의 부동산이나 금괴는 현금처럼 사용을 할 수는 없다. 이차웅에 따르면, 어떤 자산을 화페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화페성'이 충분히 높아야 하는데, 화페성이 높은 자산은 상대적으로 '투자성'이 약하다. 화페도 물론 투자 대상이 될수도 있지만 화페의 가치가 오르면 그 화페로 가치를 표현하는 자산의 가치는 떨어진다. 예를 들어 10억 원 가치의 부동산과 10억 원의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만약에 부동산 가치가 2배를 뛰는 동안 화페 가치가 4배 뛴다면 그에겐 좋은 일일까? 그가 소유한 부동산 가치가 반 토막 나는 것이니 좋을 게 없다. 그러나 대체로 화페의 가치는 자산 가치와 반대로 향한다. 화페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떨어지고, 자산 가치는 반대로 오르는 것이다. 즉 화페성이 약할수록 투자성이 강하다. 사자성어로 '각자무치' 뿔이 있는 짐승이 이빨까지 날카롭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다. 복을 다 가질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암호토큰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암호토큰을 암호화페라고 브르지만 화페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는 토큰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지급 결제에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일 수도 있고, 국가의 규제가 심해서일 수도 있다. 아무튼 대부분의 암호토큰이 화페성은 미약한 반면 투자성이 있는 경우는 제법 있다. 그 암호토큰을 사용하는 블록체인 경제 시스템에 미래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리라는 기대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암호토큰이 반영하고 있는 실물 자산의 가치를 신뢰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암호토큰도 화페성이 높은 토큰은 암호화페라고 부르고, 투자 자산으로서 가치가 더 큰 토큰이 별로 없다보니 암호자산으로 용어를 통알하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는 명실상부한 암호화페가 나올지도 아직은 모를 일이다. 그런 만큼 암호토큰, 암호화페, 암호자산을 맥락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암호토큰으로는 잘 알고 있는 바로 비트코인이나 또 이더리움을 예로 들자면, 지불수단의 성격이 있음에도 그 가치 상승의 기대가 커질수록 암호화페의 역할은 줄어들고 디지털 골드, 곧 암호자산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기술적인 면만 보면, 암호토큰은 단위를 얼마든지 잘게 쪼개서 지불을 할 수 있고, 국가 간 송금도 거의 실시간에 가능하다는 점에 우수한 화페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분명 있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시점에서 암호화페는 지불수단으로서는 안정적인 신뢰를 얻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받아들여진 상태이다. 암호화페 조사업체 코인메트릭스 최고경영자 닉 카터는 비트코인이 비전 2014~2015년을 경과하면서 소액 지불수단에서 '디지털 골드'로 그 비중이 높아져, 현재는 지불수단의 비전은 거의 약화되고 자산으로서 자리매김을 했다고 말을 한다. 한편 지하거래, 돈세탁 수단으로서의 활용도 각국 정부의 집요한 추적 감시로 매우 야화되었다고 본다. 그러면서 각국 규제 당국은 법정통화와의 관계에서 꺼림칙했던 암호화페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G20 국가들은 2018년 12월 암호화페 규제안 마련에 합의했다. 증권법에도 ICO를 엄격히 규제하던 미국도 암호화페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커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암호화페를 디지털 자산으로 명명하고, 금융시장 규제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 한편, 한국도 가입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 정부에 암호화페를 '가장자산'으로 명명할 것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 활동 및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자금세탁. 테러 자금 조달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안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따르지 않으면 국제 금융거래에서 해당국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매우 실질적인 규범이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는 암호화페 거래소, 장외 트레이딩 업체, 커스터디(자산 수탁)업체, ICO 대행업체 등이 모두 포함이 된다. 이처럼 암호화페를 자산으로 봄에 따라 정부는 암호화페 거래 수익에 과세하기로 방향을 정했고, 2020년 말까지 과세 방안을 명시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암호화페가 자산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실물 세계의 자산이 암호화페라는 형태로 거래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될수도 있다. 실물자산이 디지털 토큰이 되면 시장은 순수한 의미에서 글로벌해진다. 국경이 없는 글로벌 거래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자산은 법정화페가 가진 제약성에서 벗어난다. 환전, 해외 송금에 걸리는 시간, 거래 단위의 크기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산은 얼마든지 작은 단위로 쪼개져 세계 어디로든 실시간으로 거래되고 이전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세계 경제에 지금까지 없었던 유동성을 공급한다. 부의 미래에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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